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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 기업교육
  • 사업주훈련

1. 사업주 훈련 목적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2. 사업주 훈련 지원 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3. 사업주 지원 한도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
기업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 120%
(위탁훈련) 50인 미만 사업장: 위탁표준훈련비 100%, 50인 이상~우선지원기업: 위탁표준훈련비 9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 80% (위탁훈련) 위탁표준훈련비 60%
대기업
1000인 이상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 50%
(위탁훈련) 위탁표준훈련비 40%
중견,대기업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또는 국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100%, (위탁) 위탁표준훈련비 70%
임금 훈련참여
근로자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력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식비 : 1일 3,300원까지 지원
숙식비: 1일 11,04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76,000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