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 훈련 목적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2. 사업주 훈련 지원 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3. 사업주 지원 한도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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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우선지원 기업 |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 120% (위탁훈련) 50인 미만 사업장: 위탁표준훈련비 100%, 50인 이상~우선지원기업: 위탁표준훈련비 90%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 80% (위탁훈련) 위탁표준훈련비 60% | |
대기업 1000인 이상 |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 50% (위탁훈련) 위탁표준훈련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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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또는 국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자체표준훈련비100%, (위탁) 위탁표준훈련비 70% | |
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대체인력 |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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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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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식비 : 1일 3,300원까지 지원 숙식비: 1일 11,04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76,000원까지 지원) |